사회적 목적
-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(취약계층 : 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)
-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
- 민주적 의사결정구조(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)
-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(상법상 회사, 이윤 2/3이상)
영업활동
-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·단체, 조합,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
- 유급근로자를 고용
-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(인건비)의 30%이상
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)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
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-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
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
사회적기업 종류(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)
- 일자리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
- 사회서비스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
- 혼합형 : 일자리 제공형 + 사회서비스 제공형
- 기타형 :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
- 지역사회공헌형 :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(2011년 신설)
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, 사회통합 구현
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|
지역사회 활성화 |
사회서비스 확충 |
윤리적 시장 확산 |
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
보랍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|
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
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|
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
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|
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
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|